코로나 검사비 본인 부담…먹는 치료제 약값 지원 지속

2023-08-23 14



[앵커]
코로나 관련해서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무료 검사가 없어지는데 최대 8만 원의 검사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서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기침, 인후통, 발열증상으로 동네 병원을 찾아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검사를 받는 경우 지금은 진료비 5천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는 31일 부터 부담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신속항원검사는 2만 원에서 5만 원, PCR 검사의 경우 6만 원에서 많게는 8만 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시설 종사자들은 1만~4만 원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은화 / 서울대 소아진료부원장]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또 검사의 기회와 그리고 치료의 기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변경이 없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코로나 검사도 31일부턴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만 무료입니다.

현재는 자가진단 키트 결과 양성이면 연령 등에 상관없이 검사비를 내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엔 중증환자만 정부 지원을 받는 걸로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을 처방받으면 약값은 내년 4월까지 내지 않습니다.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 않았고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화 시점을 다시 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구혜정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