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증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런데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작심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도지사 방북과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그러니까 300만 달러, 500만 달러 이재명 대표도 알았다.’ ‘이재명 대표와 이런저런 주요 순간마다 통화를 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서정욱 변호사]
제가 이제 판례부터 하나 소개하면요. 저도 변호사 제가 이십몇 년 동안요, 돈을 받은 사람이 내가 돈을 받았다고 자백하는 건은 제가 한 건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잖아요. 자백 안 합니다. 그러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유죄가 나오는 것은 이것이 99%가 넘어요. 99%가 넘어요. 아마 이 변호사도 알 것입니다. 왜냐, 판례가 돈을 줬다는 사람은 그 사람도 처벌되잖아요. 자기도 처벌되는데 안 준 돈을 줬다고 해서 나도 처벌된다? 상식에 반하잖아요. 특별하게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없는 한 돈을 줬다는 사람이 줬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봐서 유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여기서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준 사람이죠. 제3자 뇌물이니까.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도 만약에 이것이 되면 제3자 뇌물 공여로 처벌됩니다. 또 추가 기소될 거예요. 그런데 본인 처벌을 각오하면서 안 준 돈을 줬다, 이렇게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 처음부터 이것이 이재명 대표하고 철천지원수가 졌습니까? 그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어제 그 발언만 봐도,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볼 필요 없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 가지고 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미 검찰에 한 번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그다음에 그 서민석 해광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한테 구두로는 인정했던 거예요.
(그만두기 전에 재판부에 인정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따라서 저는 충분히 바로 소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역시 검찰이 바로 이제 소환을 했고요.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이 기업인입니다. 개인 돈 준 거예요. 개인 돈 100억 가까이 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데 돈 받는 사람한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속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수차례 여러 경로로 확인했을 것이다. 김용 통해서도 확인했을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보고했던 것 확인했을 것이고. 본인도 이렇게 직접 통화해서 고맙다는 통화로도 이렇게 확인했을 것이고. 조문을 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확인했을 것이고. 다양하게 확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이러니까 이것이 저는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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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