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지원청에 민원 전담팀…투트랙 대응
무분별한 아동학대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
교권 침해 학생 분리·중대침해 생활기록부 기록
특별교육 거부 시 과태료 부과…갈등 우려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민원 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 교권침해 사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각각 민원 전담팀이 만들어집니다.
우선 온라인과 교내 유선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교내 문제는 학교 민원대응팀이, 지역 학교 전반에 공통되는 민원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이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CCTV가 설치되고, 통화 내용도 녹음됩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학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학교가 열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 조사에 교육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담당자를 징계에 넘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
교원 단체는 이번 종합 대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동석 / 한국교원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학부모들은 소통 창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이윤경 /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절차를 밟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하는 사안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학부모와 소통을 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차단하는 정책이다 ….]
앞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는 서면 사과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생기는데, ...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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