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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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사건,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고요. 대구에서도 영아 4명을 매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은의> 이 사건은 보면 기소된 피의자들이 굉장히 여러 명인 것에 비추어봤을 때 조직적으로 움직이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내용 자체도 보면 지금 불임 부부에게 접근을 해서 한 두 쌍 정도에게는 5500만 원 정도를 받고 아이를 넘겨서 아이가 출생신고가 될 수 있는 것까지를 도와주고, 그리고 미혼모에게는 접근해서, 미혼모가 될 수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서 정자를 주입해서 출산을 하면, 그리고 아이를 넘겨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행위들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검거가 돼서 어떻게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피의자들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혐의 일부는 부인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연루되어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여러 명이라는 것과, 여기에 주고 받은 금액의 정도, 그리고 이미 우리가 확인된, 이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는 매매된 아동이 벌써 4명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되게 조직화되고 비즈니스되어 있는 상황인 그런 양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조직적으로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게 있던 것 같아요.
◆이은의>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30분, 2시간 이상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이게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인터넷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 일상에 이제는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도 한데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우리 사회에, 우리의 일상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법적인 허술함이 되게 많고요. 이 안에 익명성이 너무 많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익명성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를 만약에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만약에 이렇게 매매하려고 하면 일단은 아이 부모가 아이를 비밀 입양을 친부모가 보내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곳과 연계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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