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허용…교권침해 은폐시 교장 징계
[앵커]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막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학부모 민원 창구도 일원화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교권 강화 종합대책'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경찰 조사·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 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교사가 요청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권 침해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이 교권침해 사안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난 17일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 가이드라인도 9월 중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부모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행 아동학대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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