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투트랙 대응...교권침해 은폐하면 '징계' / YTN

2023-08-23 697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민원 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 교권침해 사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 대책으로 민원 전담 대응팀이 생깁니다.

일선 학교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도 대응팀이 만들어져서 투트랙으로 운영됩니다.

학교에서만 대응할 경우 교사 대신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민원 폭탄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김한올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학교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는 방식은 교육공무직원에게 업무가 하향식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과 교내 유선전화로 접수된 민원을 사안별로 구분한 뒤, 학교 민원대응팀이나 상급기관 통합 민원팀에서 각각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CCTV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도 녹음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학교가 열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 조사에 교육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담당자를 징계에 넘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서면사과 등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합니다.

학부모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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