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아기’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2023-08-22 60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태어난 지 딱 6일 된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있었던 사건인데도 재판에 넘겨지는 이 자체에 다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도 조금 충격적인데. 조금 더 사건 개요를 한번 짚어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네. 사실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꽤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그래프에 나오듯이 미혼모가 아이를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생후 6일 후에 저 A 씨라는 브로커한테 팔아요. 그런데 브로커한테 얼마에 파는가 하면 약 100만 원. 입원비만 조금 대납해 달라. 그래서 100만 원에 팝니다. 그런데 이 브로커 A 씨,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 팔고 난 다음에 이 브로커가 C 씨에게 파는데 C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남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B 양을 다시 C 씨에게 300만 원을 받고 브로커가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무엇에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는가 하면 친모가 아이를 A 씨에게 넘기는 그 순간 아이에 대한 생사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A 씨가 C 씨에게 넘기는 것, 우리가 정인이 사건에서 그렇게 많이 목도했지만 누가 아이를 입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생존이 달라지는데 C 씨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팔고 여기서 더 경악할 일은 그 C 씨가 아이를 친양자로 지금 입양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구에게 버리는가 하면 베이비박스에 다시 버리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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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