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갈등에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결국 재판행
상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일주일간 막은 40대 차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차주 A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자창 출입구에 일주일간 자신의 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주차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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