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밤샘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21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 시각을 넘겨 집회를 연 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다음날까지 노숙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건설노조 #밤샘집회 #영장기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