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한 교사에 대한 자진신고 결과, 297명이 적발됐습니다.
5년 동안 무려 4억8천만 원을 벌어들인 교사도 있었는데요.
교육 당국은 곧 감사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사교육 업체에서 돈을 받고 일해 온 교사가 3백 명에 육박한다는 건데 얼마나 받은 겁니까?
[기자]
현재 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교사 297명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수도권 대형 입시학원들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해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진신고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받은 교원은 5년간 4억8천여만 원을 받았고, 다른 교원 2명은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모두 영리 행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전체 768건 가운데 과반인 527건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을 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경우였고, 교재 제작이나 강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도 각각 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한 교원 297명 가운데 188명, 사례별로는 768건 중 341건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교육 제작에 참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감사원과 함께 감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사례별 활동 기간과 금액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중을 따져 징계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엔 업무에 지장을 준 행위로 징계할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으로 교원과 업체 모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원의 영리 행위 사실이 적발되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거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교원 영리행위 겸직에 대한 지침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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