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더위 속에 사업주들이 에어컨을 켜주지 않거나 황당한 조건을 내걸어 더 열불이 나도록 만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참기 힘든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라도 있다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업주가 에어컨 켜는 것을 가지고 고용인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에어컨 갑질이 많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이런 제보 사례들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한 사무직 직장인의 제보입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는 무더위 였는데, 에어컨은 꺼져 있고 리모컨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리모컨은 사업주가 혼자 가지고 있었고, 켜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네요.
다른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에어컨이 고장났고, 이를 고쳐달라며 대표와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일 뒤에 해고됐다고 하네요. 해고통지서에 사유는 공란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공장에서도 에어컨 갑질이 있었습니다.
한 공장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켜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습도가 80%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인데요. 공장을 운영하는지 습식 사우나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내 작업장에도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설치하며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권장하는데요. 조금 더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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