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명건설에 경고…공사대금 증액분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사대금을 더 받고서도 증액분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대명건설에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창호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한 뒤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공사대금을 올려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이런 내용을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도 올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더 받게 되면 15일 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또 계약 금액의 비율에 따라 30일 내 하도급 대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김종력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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