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해자 끝내 숨져...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구속 / YTN

2023-08-20 471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거리에서, 공원에서, 또 지하철 안에서까지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 모 씨의 혐의도 바뀌게 됐는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김성수]
지금 당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만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조금 많이 위중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강간 등 상해로 일단 경찰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망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죄명을 그러면 강간 등 치사 또는 강간 등 상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일단 치사든 살인이든 변경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는 살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량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수]
이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라든지 강간 등 살인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일반 형법에도 강간 등 살인이라든지 상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폭력처벌법은 이게 지금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이 지금 적용되는 것이고 이 처벌법상 상해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고 치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동일합니다.

다만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사형 부분이 더 가능한 형량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중히 처벌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애초에 상해 수준으로 보기에는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김성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중상해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강간 등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강간 등 중상해라는 것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강간 등 상해로 알려졌던 것이고 이 판단에 있어서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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