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간살인' 혐의 적용...이번 주 신상공개위 개최 / YTN

2023-08-20 11,266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 이틀 만에 숨져
경찰, 최 씨 ’강간상해’ → ’강간살인’ 혐의 변경
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거워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30대 남성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혐의가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된 건가요?

[기자]
네.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만인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적용했던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의 쾌유를 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 모 씨 /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

다만 최 씨는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하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범행 넉 달 전부터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로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입해 가지고 다녔고, 범행 당일에도 너클로 피해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너클을 구입한 시점부터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행적을 확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시신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 씨 신상정보가 공개 여부도 관심인데요.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기자]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 중반쯤 최 씨에 대...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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