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세탁하고 한국인과 결혼한 뒤 한국 국적까지 취득해 국내에 18년 동안 머무른 중국 출신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힌 죄가 가볍지 않지만, 체류 기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결혼 비자로 입국했지만,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가출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다른 여성인 척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 2005년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에 다시 돌아와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1922241923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