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 ESI&D(이에스아이앤디) 실소유자인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증빙 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위조된 문서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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