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청문회 '격돌'…당정, '김영란법' 손질
[앵커]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과 '아들 학교 폭력'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회 과방위는 오늘(18일) 오전 10시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짜뉴스 확산과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영방송과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비전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청문회의 쟁점은 '아들 학교 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자는 학폭 사실은 인정하지만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통령 홍보수석실에 제출한 문건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가 언론 장악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는데, 이 후보자는 자신이 관여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학폭 사건은 학생들 간의 화해로 전학 조치됐다고 엄호했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며 이 후보자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 손보기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고 물가 상승과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물의 허용 범위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비대면 소비가 보편화된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원위를 열고 올해 추석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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