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일당 37억 추징보전
검찰이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14명을 상대로 약 37억원을 확정 판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게 동결시켰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6일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한 광고업자 등 14명의 아파트와 예금채권 등 37억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약 5년간 특정 단어 검색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성 블로그 글이 검색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해주고 2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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