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형이 오늘(1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약 3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부터 자녀 등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약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회장에게 함께 선고된 벌금 22억원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5월 법정구속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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