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심도 승소…"공사중지 부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8일) 궁능유적본부의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방건설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과 대왕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 3곳이 국가문화재 사적인 김포 장릉 인근에 높이가 20m 넘는 아파트를 지었다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지자체의 토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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