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플랫폼 소비자 구제 신청 3.5배↑ / YTN

2023-08-17 16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한 한정판 제품 재판매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리셀',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4건으로 지난해엔 전년 대비 3.5배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품질 하자'가 절반을 넘었고, '계약해제와 위약금'이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개사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는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46.3%가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을 이유로 꼽았고, '일방적 거래취소' 37.6%, '거래 취소 관련 패널티' 32.2% 등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검수 관련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검수 기준을 품목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두 곳뿐이고, 한 곳은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이용 및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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