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30대 친모 측이 재판부에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산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첫 번째 범행은 살해 장소와 사체를 보관한 장소가 같아 사체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불송치된 고 씨의 남편을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고, 고 씨의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생활고를 이유로 여아와 남아를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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