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10년 전 강제추행 사건 '유죄'
법원이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의 10년 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화백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화백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채린 기자(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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