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근무시간·업무 외 상담 거부권’ 부여
전문가 검사·상담·치료 권고 거부 시 교권침해
유치원 교사 교권 침해 시, 유아 퇴학·부모교육
2학기인 다음 달 1일부터는 학생이 폭력적 행동을 보일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교사가 전문가 치료를 권고했는데 무시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할 수도 있지만 두발이나 복장 규제, 벌 청소 등 교권과 관련 없이,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제들은 불가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교사들은 학생이 때리거나 흉기를 휘둘러도, '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학생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지고
교실 안이나, 학칙에 따라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반성문을, 잘하면 상을 주고 칭찬하는 것도 '차별'이 아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면 물품을 분리 보관토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선생님들께서는 인권 침해자나 아동 학대자로 몰릴 두려움에서 벗어나 법령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고시의 기준에 따라 행사함으로써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또, 교사는 근무시간이나 업무 외 상담을 거부하고 폭언 폭행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고
보호자는 학생 문제 행동과 관련해 교사의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 권고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이유 없이 상담 요청을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다만, 두발·복장 규제, 벌 청소 등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큰 생활지도는 지양되고 보호자가 생활 지도에 이의가 있을 땐 학교장에 묻고 14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영종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생활지도엔)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이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며 그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 지침도 마련돼, 해당 유아 퇴학이나 보호자 부모교육 조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시 발표와 더불어 여야정과 교육감 4자 협의체도 첫 회의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등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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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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