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머물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어느 정도 형을 예상했었다면서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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