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사진 무단 도용 마스크팩 11만장 유통 적발
그룹 방탄소년단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 도용해 화장용 마스크팩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1년간 포장지에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넣은 시가 3억원 상당의 마스크팩 11만장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관은 또 삼성전자 상표를 무단 표시한 시가 8억5,000만원 상당의 충전기·케이블 7만9,000개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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