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희 스토킹범에 관련된 사건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스토킹을 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저희 이 시간에도 나눴었습니다. 이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승재현]
사실 이 남성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 보복살인죄로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 살인죄로 갈 것이냐. 분명히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니까.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을 적용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보복살인죄로 가면 최하 형량이 10년이에요. 그렇지만 일반 살인죄로 가면 최하 형량이 5년인데 보복살인죄가 되려면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 고소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인천지검에서 그 부분을 많이 들여다봤다라고 합니다. 제가 고위직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처음부터 보복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들여다 보려면 첫 번째 고소를 했으니까 너는 왜 고소를 했니, 고소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고소했으니까 너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런 이야기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일단은 나오지 않은 듯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가 보복살인죄로 기소를 하더라도 누구를 설득시켜야 되냐면 법원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판사의 마음에 고소를 했고 그 고소에 앙심을 품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이중적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귀고 싶은 감정도 있을 것이고 고소를 하면 분명히 마음속에 앙심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보복살인죄로 기소가 안 된 듯하고, 다만 인천지검 관계자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맞는 제대로 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 어차피 하한이 10년이라도 유기징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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