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잼버리 대원들의 이동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급차가 대원들의 짐을 나르는 짐차로 사용된 게 알려지면서입니다.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잼버리 복장을 한 대원들 사이에 소방대원 여럿이 보입니다.
119구급차 안으로 대원들의 짐도 옮겨 싣습니다.
지난 12일,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던 베트남 스카우트 소속 대원 70여 명이 숙소를 떠날 당시 구급차로 짐을 옮겨 준 겁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 운동장까지, 300미터 거리를 5번 왕복하며 구급차로 짐을 실어 날랐습니다.
"119구급차가 콜밴이냐', "구급대원을 짐꾼으로 썼다"며 논란이 됐습니다.
한 시민이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며 고발하면서 오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을 이송하는 경우에만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현장에 파견 나온 행정안전부 직원이 구급차 이용을 문의했고, 잼버리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
"편도 1차선이에요. 관광버스 같은 걸 대 놓으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굴곡진 도로거든요. 아이들(잼버리 대원) 안전도 그렇고…"
또, 해당 구급차는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별도 배치한 것이라며 다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