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사기범들과 합세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는데요.
1차 때 99명에 이어 2차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나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경우 등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9%인 785명의 위법 행위 824건을 적발해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전세 사기에 연루된 1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등 행정처분 278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한 중개보조원이 위조한 자격증으로 영업한 경우도 있었고, 유튜브 채널에 분양이나 전세 광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에 중개보조원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홍명화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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