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없는 교원 아동학대 '면책'…직위해제도 어렵게
앞으로 교사가 학생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고,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방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면 교원이 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학부모에게도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교권 #보호 #면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