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 갑질 사무관 지난해 구두 경고
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가 있다며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써보낸 사무관의 갑질을 교육부가 지난해 말 알고도 구두 경고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무관의 갑질 내용을 국민신문고에서 제보받아 감사반을 편성해 즉각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고, 세종시청의 아동학대 판단에 갑질 여부를 판명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담임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오며 사실관계가 추가로 파악돼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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