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40대 검찰 송치 / YTN

2023-08-11 674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아넘긴 유통업자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바지락 60여 톤을 수입해 전북 고창군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짜 국내산 바지락을 전국 60여 개 업체에 넘기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팔아 모두 2억 7천만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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