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신혼부부 대출 기준 완화·청약 기회 확대"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과 청약 기회가 제한돼 '위장 미혼'까지 늘고 있다며 정책 발표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위는 물가와 집값 상승률을 반영해 혼인신고 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와 구체적인 금액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가 각각 1회씩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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