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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盧 명예훼손 혐의’ 유족에 고소당해
검찰, 벌금 약식기소…법원, 정식재판 회부
1심 징역 6개월 선고…"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 섞인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입니다.
유족은 정 의원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5년 만에 정 의원을 벌금 5백만 원, 약식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활동을 제한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반발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최두희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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