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 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은 빠졌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특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복절 특사 명단을 추리기 위한 사면심사위가 법무부에서 열렸습니다.
누가 명단에 포함되고 빠지는지 위원들은 물론,
[최성경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 (사면심사위에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들 궁금한데요.) ….
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오전 10시부터 6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특사 명단을 추렸습니다.
사면 대상엔 우선 김태우 전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유죄 확정판결이 난 지 석 달이 채 안 됐지만, 사면심사위는 김 전 구청장이 권력형 비리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란 점을 고려해 사면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 인사도 사면 명단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이른바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들이 아직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단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다른 국정농단 연루 인물들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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