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에 늘어나는 주택 거래…양도세 절세하려면
[앵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얼어붙었던 주택 거래도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다주택자는 내년에 집을 팔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절세 노하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6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4,136건. 2021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등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못 사는데 대출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가득 대출받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게 큰 거예요. 신규 대출은 (금리가) 4%대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정부가 지난달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을 뺀 건 여소야대 구도에서 입법이 여의치 않단 현실적 판단도 있었지만, 이런 시장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유예된 만큼, 거래 추이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 뒤에나 양도세 개편안이 제시될 전망인 가운데, 현 상황에서 집을 판다면 주택 보유기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집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12억원이 넘어도 이전보다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기간 모두 10년이 넘을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통상의 경우 집은 취득 과정에서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양도세 세율이 6~45%의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속한 차익이 커질수록 세금이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밖에 양도세는 연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만큼 두 채 이상 집을 팔 땐 매도 연도를 달리하는 게 좋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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