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늘만 이 가격' 허위광고 업체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평소와 같은 가격에 상품을 팔면서 '지금 결제해야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는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들의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준비용 인터넷 강의 등을 판매하는 에듀윌과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오늘만 이 가격' 등 특정 시간과 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마케팅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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