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미국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과잉 진압 사건 당시 군중을 통제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법원은 살인방조 혐의로 경찰관 투 타오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타오는 사건 당시 데릭 쇼빈 전 경찰관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었던 9분여 동안 현장의 구경 인파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당시 타오가 군중으로부터 경찰관을 격리해 플로이드를 계속 무리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했고 응급구조대원의 접근까지 막아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없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타오는 앞서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연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이번 주 법원의 징역형도 연방법원 선고와 동시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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