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상 공개·머그샷...7월 약속 시한 넘긴 국회 / YTN

2023-08-07 0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현행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까지 관련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는데, 법사위 논의가 더뎌지면서 처리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공개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의 사진입니다.

눈을 감고 있거나 지금과는 시차가 있는 증명사진이라, 체포 당시 모습을 찍은 '머그샷'처럼 정확한 현재 얼굴을 알아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강력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경찰이 '머그샷'을 찍어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른 흉악범죄 피의자 때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신상 공개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찍을 수 있게 하거나, 신상 공개 대상을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공언했던 처리시한 7월은 지나버렸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와 관계기관 사이에 이견이 표출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법사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약, 공개하더라도 결정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과 동등한 지위의 검사가 '신상 공개'라는 무기를 추가로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법원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재판부의 심증을 공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다 수사단계의 피의자보다 피고인의 정보공개가 더 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찬성론과 재판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반대론도 맞부딪쳤습니다.

법무부와 법원은 결국, 다음 법사위 회의 때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접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 모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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