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 아파트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 동도 함께 조사한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개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로 모두 293개입니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거 동까지 실시합니다.
특히 조사 대상 중 주거 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는 105개 단지입니다.
주거 동에만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단지가 74개, 주거 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적용한 단지는 31개입니다.
무량판 구조 주거 동에는 이미 15만 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어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 동은 10만 가구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필요하다면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도 조사하고,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연말까지 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시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불감증과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10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아파트 건설사 13곳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LH가 철근 누락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건설사 13곳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제때, 혹은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제대로 주지 않아 부실 설계나 부실 시공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건설사 중에는 이전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곳이 있는데,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위 제재는 ...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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