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습니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리베이트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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