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7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 씨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의 차량에 치였던 6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뇌사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숨을 거둔 겁니다.
전체 피해자 14명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최 씨의 혐의엔 기존 살인미수와 살인예비에 살인죄까지 더해졌습니다.
최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최 씨의 휴대전화 두 대와 PC 한 대를 포렌식하고 있는데, 최 씨가 범행 전, 앞서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최 씨는 이외에도 '사시미칼·가스총·방검복·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범행 전날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간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 씨가 범행을 미리 치밀히 준비했는지 등을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
최 씨는 자신을 스토킹하던 조직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면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사진을 공개할지를 정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촬영기자 : 김대경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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