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다 체포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을 찾아갔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자신을 찌르기 위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SNS에 경찰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던 이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 2점을 들고 다닌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새벽 A 씨가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을 발견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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