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어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오늘(6일) 새벽 2시쯤 차량 돌진 피해를 본 60대 여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 최 모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서현역으로 이동하며 행인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러 시민 9명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5일) 최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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