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거짓문구'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금융감독원이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판 신한은행을 징계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해 3개월간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등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한은행 일부 본부가 사모펀드 6종을 팔며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활용한데 따른 것입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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