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흉악 범죄에..."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검토" / YTN

2023-08-04 121

신림역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도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자는 취지인데,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13일 만에 서현역에서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 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 공포와 불안이 극도로 커진 상태입니다.

이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았지만 1997년 이후론 집행되지 않고 있고,

무기징역은 20년만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돼 다시 풀려날 우려가 남는 만큼 이를 보완할 형벌을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는 지난 2017년엔 11명, 그 이듬해엔 40명, 지난해 16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다른 재소자를 살해한 무기수에 대한 사형 선고를 뒤집으면서 이 같은 시도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달 26일) :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사형 존폐 판단과 별개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두는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이른 시일 안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5년에 불과한 '18세 이상 소년범' 무기수의 가석방 심사 대상 기간도 함께 개정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찬반이 분분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범죄 예방 실효성 논란과 교화 가능성 차단이란 점에서의 반대 의견이 부딪치는 겁니다.

특히 사형 존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새로운 법정 최고형 도입인 만큼, 입법 논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형제에 대한 대체 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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