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려 때렸더니 폭행죄…정당방위는 어디까지?

2023-08-04 669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바로 이번 주제입니다. 흉기에 찔려 때렸더니 폭행죄냐. 경찰이 오늘 천명한 것처럼 앞으로는 권총과 테이저건을 주저 없이 쏘겠다, 이렇게 말은 밝혔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이야기는 ‘경비 인력 투입과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 이렇게 강경 대책을 주문하긴 했는데. 다음 화면을 조금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쏘면 과잉 진압이고 안 쏘면 소극 대처냐.’ 현장 경찰들에게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경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나 보죠?

[정혁진 변호사]
그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에 관련해가지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어요. 직무집행법을 보면 10조에 경찰 장비를 사용하게끔 하는 그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10조의4에 보면 무기, 권총 같은 무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11조의2를 보면 만약에 경찰관이 이렇게 적법하게 직무 집행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국가가 보상해 주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도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경찰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가지고 시민이든 누구든 이렇게 다쳤다. 심지어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런 민사적인 책임을 그냥 다 경찰관이 물어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큰돈을 내가 손해배상을 갖다가 하느니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한테 유리한 것이다,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범인들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당장 지난번에 신림역에서 조선 검거할 때 경찰관이 존댓말 썼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조금 있긴 했죠.) 그래서 ‘어떻게 경찰관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해도 경찰관 입장에서는 반말을 하면 또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그러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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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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