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범행 예고 글'...'살인예비죄' 적용 가능한가? [Y녹취록] / YTN

2023-08-04 82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딱 2주 전에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고 13일 만에 어제 서현역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있잖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법 적용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실질적으로 살인을 막 예고를 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게시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을 어떤 흉기를 이용해서 심지어 사진까지 올리는 사람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 속에서 막 상승이 돼서 점점 당신이 뭐 하냐, 내 글이 더 심하냐. 이렇게 해서 막 경쟁이 붙어서 지금도 살인 예고 글이 마구 올라오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이버수사팀을 동원해서 이 글을 올린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에게 살인 예비죄라는 적용할 수 있는 최대의 죄명이 있어요. 살인예비죄는 구속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벌을 하는 그런, 나중에 부재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사법 제도의 엄중함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현재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사실 살인 예고글을 한 번만 봐도 사람들은 그 지역에 안 갈 겁니다, 아마. 지금 강남권에 여기저기 살인 예고 글이 나와서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살인 예고 글로 지목된 장소 리스트가 떠돌아다녀요.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인 정말 해악을 유발하는 이런 살인 예고에 대해서는 정말 법을 입법을 해서라도 엄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최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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