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국회 비회기 중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심사가 열린 건데요.
두 의원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심사가 종료됐죠?
[기자]
네, 오전 10시 반부터 열린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인 12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윤관석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짧게 심경을 밝혔는데요.
[ 윤관석 / 무소속 의원 : 법원 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
이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지 설명하겠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성만 / 무소속 의원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잘 설명드릴 거고요. 현명한 판단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봉투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아니, 그건 제가 인정한 적이 없는데?]
이 의원은 법원 출석 직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전달자라는 검찰의 전제로만 따져봐도 자신은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앞서 검찰은 두 의원 신병 확보를 한 차례 시도했지만, 지난 6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자동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일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겁니다.
국회가 휴회 중인 만큼, 두 의원은 이번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장 영장 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혐의는 첫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캠프 인사들에게 금품을 뿌리는 데 두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지시하고, 3백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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