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하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국정농단 특별검사였던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박 전 특검의 혐의와 관련해 다툼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을 공범으로 입건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추가하는 등 보강 수사 끝에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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